본문 바로가기
채회장's 부린이 스토리

공부상 현황이 다른 빌라 도면 변경! 인도명령 신청 주의사항

by 채회장 2022. 9. 6.
728x90
반응형

오랜만에 부동산 경매 근황을 써본다.


낙찰 받은 빌라 호수가 뒤바껴 대출이 안나올까봐 긴장했지만 무사히 잔금을 치루고 다음날 시청 건축과를 찾아갔다.

건물 승인이 2017년이라 건축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었고 신청 후 일주일정도 후에 근 5년간 뒤바껴있던 도면을 정정했다. (휴~)

그런 후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단독 낙찰 후기 보러 가기 클릭✔️

보통은 잔금을 낸 후 동시에 신청하지만 도면을 해결하느라 따로하게 되었다.
보통 경매책에도 인도명령 관련해서는 자세한 절차나 방법이 없었기에 신청만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말이다.
신한은행에 납부를 완료했으면 납부영수증을 전달해야 하는데 입금이 됐으니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건줄 알았다.

그로부터 거의 한달이 흘렀고 이제 곧 배당일이다.

보증금을 전부 받아 가는 선순위 임차인은 느닷없이 이사비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그때 실망과 황당함을 느꼈다.

이래서 점유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거였구나 싶더라.
내 나름대로 편의를 많이 봐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보다 ㅎ
(사실 도면도 변경 하지 않았다면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ㅡㅡ)

이미 몇달 전부터 미리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고 좋게 좋게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고 협박이냐며 배당비 받고 나서 집구한다고 화를 내는 임차인에게 사과하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집 구하기 힘드니 배당일에 못나가고 이사비를 주면 최대한 빨리 나가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해도 배당일이 지나면 불법점유자일 뿐이다.
인도명령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행 절차 확인을 위해 법원에 전화를 했다.

아차차!
송달료만 내고 납부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 그걸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으면 추석 지나고나서 임차인에게 송달될 뻔 했다^^;

미리 전화해보길 잘했다는 생각과 또 하나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에는 인도명령이 결정나고 계고까지 나가게 되면 임차인도 알아서 나간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람일은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보증금을 전부 받고 나가니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쉬운일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내편이라 마음이 힘들지는 않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또한 궁금하다.

여하튼,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납부 영수증을 꼭 보내자!!

 

단독 낙찰 후기 보러 가기 클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