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일이후명도1 첫 경매 낙찰 물건 명도를 앞두고(2) - 첫 물건에 강제집행까지?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사비를 주겠다고 하고, 이사 날짜가 잡히면 알려달라 하고 마무리를 한 뒤, 하루 만에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다. 기존에 봤던 집이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보류했는데, 아직도 그 집 계약이 가능해서 빠르면 일주일 후 이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사비는 얼마?' 처음 임차인이 이야기했던 금액을 당연히 다 줄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내 상식 선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고, 임차인은 다시 흥분 모드가 되었다. (임차인이 원했던 비용에 반 정도.) 그 금액이면 굳이 일찍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장기수선 충당비' 자꾸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시는 건지, 일단 던져보시는 건지, 대법원 판례로..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