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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회장's 부린이 스토리

부동산 경매 명도 소유자 겸 채무자! 책대로하면 안 되는 이유

by 채회장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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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 되던 채무자, 잠수 타다

 

잔금일 D-1

내일이면 두 번째로 낙찰받았던 아파트는 내 소유가 된다.

 

첫 번째 낙찰 받은 빌라는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었다. 책에서는 이런 경우 쉽게 명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낙찰 받은 아파트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 중이었다. 유튜브에서 보면 이사비 내놓으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분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자금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확률이 많다. 그런데 이분은 관리비도 꼬박꼬박 미납 없이 내고 계셨고, 아파트 근저당 외에는 딱히 가압류라던가 기타 다른 것들이 없었다. 

 

두 번의 통화 모두 순조로웠다. 잔금일에 맞춰 이사비를 받고 나가고 싶다 하셨고 나또한 그것을 바랐다.

 

신정이 지나고 주말을 넘겨 이사 준비가 잘 되어 가시는지 연락드렸다. 그런데 여의치 않다, 낙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등등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그 이후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신 경우 협의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이상 편의를 봐드릴 필요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된다.

 

내일이 잔금일이라 금요일에 혹시나 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 봤다. 그전까진 채무자 분만 계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추가되었을까 해서다. 그런데 웬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깨끗하다. 이사를 가신걸까??! 이 부분은 일단 월요일이 되면 관리실에 전화를 해보려고 한다.

 

이사도 가고, 비번도 알려주시는 그런 깔끔하고 시원한 전개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이사비를 받고 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첫 낙찰 후에는 책에서 나온 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친화적이진 않다. 부당이득금, 월세로 감정가의 1%, 강제 집행 등. 용어 자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리 없다.

통화를 잘해놓고, 안내를 위해 문서 하나다 갈 거다. 이렇게 당부를 한다 해도 그건 보내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 같다.

 

우선은 대화, 그리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먼저다. 내용증명은 그런 후에 보내도 늦지 않을 거 같다.

책으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책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모든 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자.

 

내일은 잔금일이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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